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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장애인 교통복카드 신청 관련 바뀐 혜택과 내용 총정리(전국호환)

by warmspringdays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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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복지카드 혜택 변경 내용 안내

 

목차

      23년 변경된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발급 내용을 총정리!

      전국 지하철을 무임으로 편리하게! 
      그래서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

      기존에 교통복지카드는 발급 지역 지하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 했는데요.
      이제는 전국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고 버스 탈 때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버스는 무임이 아닌, 
      유임이라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한장으로 전국을
      편리하게 사용 가능 하다는점이
      이번에 바뀐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기능중에
      편리한 점 이겠죠!

      현재 까지는 6개의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범위가  지하철이 있는
      전국구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내용 (변경전)

       
      발급 지자체(장애인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승차 가능

      그 외 지역은 이용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 발권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었습니다.

      예) 부산에서 발급받은 교통복지카드는
      서울 지하철에서 무임태그 불가

       

      바뀐 내용 (변경후)

       
      교통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복지카드
      한장으로 전국에서 호환됩니다!
       

      장애인교통카드 변경 전후 예시 이미지(23년 개정)

       

      통합된 교통카드로 전국에서 호환 되니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의 신규신청

       
      23.04.01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됩니다.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 중에서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하시는 분은 금융카드형으로 교체 가능 합니다.
      단,  신청시기는 시도별로 차등 적용
       


       

      장애인 교통복지카드의 신청시기

       

      23년 4월 1일 부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3년 5월 1일 부터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23년 6월 1일 부터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23년 7월 1일 부터 경기

      경기도가 7월로 제일 마지막 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교통카드 신청 하실 분들은
      7월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교체 발급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신청 방법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재발급 가능
      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범위 : 법정대리인,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성년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문 등 지참)

       

      • 필수서류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진 등  (단,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진단서 사진을 활용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관련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이 불가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본인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기타 사항 안내

       

      • 금융카드형 중 신용카드발급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 의거 만 19세 이상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 금융카드형 중 신용카드발급의 경우  자동이체 설정과 관련하여 통장사본 제출은 불피요 하며, 발급신청 후 신한카드사의 본인 계좌 검증 과정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 금융카드형 중 신용카드발급의 경우  대금 결제계좌는 시중 은행에서 모두 가능 합니다.

       

      • 금융카드형 중 직불카드(체크카드) 형태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만 가능)
      • 만 14세 미만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하이패스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신분증형금융카드형 모두 포함)을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신분증형금융카드형 모두 포함)으로 바꾸어 신청 하려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이나 관활 이외의 다른 읍·면·동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발급 또는 '지역교통카드'보유하고 있는 경우   교통복지카드 배송 즉시 기존카드 회수 또는 교통기능이 정지 됩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 문의는 복지로 콜센터(129)에서 상담 가능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콜센터(129)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로 사이트 관련 내용 : https://www.bokjiro.go.kr/ssis-teu/link/WFletter2017.jsp?cmsUrl=/ssis-tbu/cms/pc/news/promotion/1304774_1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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